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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설민수 (수원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8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89 - 12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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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특허발명의 요건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했던 신규성의 역할은 그 주도적 지위를 진보성에 넘겨주고 축소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것은 아니고 대체로 신규성의 요건으로서 선행기술과의 동일성을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등장할 수밖에 없는 통상기술자의 역할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진보성이 신규성과 구분되며 확고한 지위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상대적으로 신규성과 분리되는 진보성의 개념을 일찍부터 확립하면서 1980년대 이후 엄격한 동일성 이론을 채택하고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한 선행기술의 요건으로서 실시가능요건을 요구하며 통상기술자의 역할을 내재적 개시에서도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미국과 비교해 신규성과 진보성의 개념적 분리가 뒤늦었고 신규성의 판단 기준으로 진보성과 구분이 어려운 실질적 동일성설을 취하며 내재적 개시에 있어도 통상기술자가 파악하는 범위를 확장해 신규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을 넓히고 있고 위 확장에 제약이 되는 선행기술의 실시가능요건의 채용여부가 모호한 한국에서 신규성은 보다 높은 새로운 특허발명의 장벽으로 존재한다. 한국에서 신규성의 이러한 역할은 기존의 상위개념에 대한 선행기술이 존재함에도 하위 개념의 특허발명을 인정하는 선택발명의 영역에서 두드러진다.
이 글은 이러한 신규성의 지위와 요건이 진보성과의 관계에서 한국법원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간행물을 중심으로 한국의 특허법에 점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신규성의 활약이 두드러진 광학상이성질체에 대한 선택발명을 중심으로 법원이 취하고 있는 방향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특허법에서 신규성의 현재 위치와 그에 따른 향후 과제를 살펴보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특허요건으로서 신규성의 지위 변화과정
Ⅲ. 신규성 판단에서 선행기술의 적격요건: 간행물을 중심으로
Ⅳ. 선택발명에서 신규성의 요건과 역할 : 광학상 이성질체의 경우를 중심으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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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8)

  •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후1550 판결

    [1]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의 용도가 발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를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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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0후1689 판결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을 이른바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반포`된 간행물이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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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후736,743 판결

    [1]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건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이른바 선택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어야 하고, 이에는 선행발명을 기재한 선행문헌에 선택발명에 대한 문언적인 기재가 존재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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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후56 판결

    가. 출원된 실용신안의 고안내용이 이미 공지. 공용된 것에다 단순히 설계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그에 대하여 새로운 작용, 효과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누구나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고안이면 신규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옥내전화배선용 단자판에 관한 본원 실용신안의 기술적 요지로 볼 수 있는 격벽하단의 요입부의 형상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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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29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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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후2015 판결

    [1]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과 사이에 수치한정의 유무 또는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수치한정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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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1238 판결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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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2. 5. 24. 선고 4294민특상2 판결

    구 특허법(46.10.5. 군정법령 제91호)에 있어서는 특허국장도 심판관으로서 심판할 자격이 있으므로 특허국장이 자기자신을 항고심판소의 심판관으로 지명하여도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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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후8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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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2. 9. 선고 81후24,31 판결

    공지 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고 할지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이를 신규성 있는 고안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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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후377 판결

    가.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에서 “간행물”이라 함은 인쇄, 기타의 기계적,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공개의 목적으로 복제된 문서, 도화, 사진 등을 말하고, “간행물의 반포”라 함은 간행물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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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3. 11. 선고 81후57 판결

    본원발명의 반응방법과 그 생성물질이 인용발명의 그것들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본원발명의 생성물질이 인용발명의 생성물질등에 비하여 그 작용 효과에 있어서 현저하게 향상 진보되었다면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자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서 특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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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9. 8. 선고 86후99 판결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적 고안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고 그의 구체적 기술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이 무효심판의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고려되어야 하며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된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사상에 대하여만 부여되고 신규성 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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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후72 판결

    출원된 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의 작용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것인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일응 출원증명의 진보성을 인정하여 특허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진보성 유무가 마땅히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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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9. 선고 93후1940 판결

    가. 발명의 신규성 판단시의 동일성 판단을 위하여 출원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특허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사항을 대비함에 있어서는 그 기재상의 표현 또는 기재형식의 이동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특허청구범위에 내재하는 기술적 사상의 실체에 착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양 발명이 동일하다 함은 그 기술적 사상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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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후617 판결

    [1]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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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1]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對世的)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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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후19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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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후2375 판결

    [1]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으로 구성된 특허발명에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의 발명으로부터 특허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해 낼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선행발명에 특허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이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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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후1514 판결

    [1] 출원고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발명이나 고안은 반드시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고안)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기술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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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436 판결

    [1]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는데, 고안의 `완성’이란 그 고안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여기서 고안이 완성되었는지의 판단은 실용신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의 목적, 구성 및 작용 효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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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되면 비록 진보성이 없어 당해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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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후16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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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2.자 91마540 결정

    가.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며, 법원은 위와 같은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소송절차에서 그 전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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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2후1935 판결

    [1] 화학분야의 발명에서 라세미체가 공지된 경우 부제탄소의 개수에 따라 일정한 숫자의 광학이성질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특정 광학이성질체의 용도에 관한 발명은, 첫째 그 출원일 전에 라세미체 화합물의 용도를 기재하고 있는 간행물 등에 그 광학이성질체 화합물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둘째 그 광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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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3012 판결

    [1]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국내에서 공지된 의장`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의장을 말하고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라 함은 의장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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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후95 판결

    출원인의 본원발명이 공지의 사실인 인용발명과 동일한 기술사상이라 보여지더라도 그 작용효과로서 인용발명의 경우와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세정제가 다습한 곳에서 서로 부착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 외에도 박막상 세정제의 양면에 부착한 셀룰로오즈 필름은 천연적인 아공성섬유질이므로 사용시에 노폐물을 잘 흡수하고 피부의 깊은 곳에 있는 노폐물까지도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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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후1989 판결

    [1] 어느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면 권리범위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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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9. 29. 선고 85후25 판결

    본원발명의 반응방법인 구체적 처리수단이 선택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생성된 물질이 인용발명의 생성물질과는 화학적 구조와 성질이 다른 것이고 그 작용효과 또한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이라면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분야의 통상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진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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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4. 10. 22. 선고 63후45 전원합의체 판결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적 고안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이 미치는 구체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실용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 필연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출원 당시 신규성이 없는 공지공용의 부분에 대하여는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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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후3469,34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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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후1387 판결

    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재료와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 오지 않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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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

    가. 등록된 특허의 일부에 그 발명의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공지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공지부분에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등록된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도 특허무효의 심결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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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059 판결

    [1]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므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비교대상발명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비교대상발명을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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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6. 8. 선고 80후111 판결

    본원발명의 출발물질과 생성물질의 화학구조가 인용발명의 그것과 유사하고 그 반응방법이 동일하더라도 생성물질의 작용효과가 예기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한 것이라면 특허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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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5. 13. 선고 67후13 판결

    공지의 사실로부터 용이하게 착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고도의 기술적 창작성이 없는 것은 발명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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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56 판결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에 의하여 실용신안에 준용되는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6조 제1항은 “특허 또는 심판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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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후270 판결

    [1] 카탈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 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라 하겠으며 제작한 카탈로그를 배부, 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어서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의 반포, 배부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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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후59 판결

    고안의 부가적구조부분의 작용효과가 실용적가치를 가지고 신규인 공업적고안을 구유할 경우에는 설령 부가적구조라 할지라도 인용고안과 통과 상위하다면 여사한 인용신안과 동일범주에 속하는 기술사상이라 볼 수 없는 신규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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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후124 판결

    본건발명이 목적화합물인 옥심화합물을 제조할 때 피리딘을 촉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술적 구성은 인용발명이 피리딘을 촉매로 사용하는 기술적 구성과 상이한 점은 있으나 본건발명의 무촉매 반응은 본건발명에 한정된 특징이라 할 수 없어서 그 기술적 구성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건발명은 인용발명의 기재된 것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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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6. 13. 선고 86후117 판결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하게 될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할지라도 이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며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더라도 결합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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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3후74 판결

    구 특허법(1973.12.31 법률 제2658호) 제6조 제2항은 발명자가 그의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을 출원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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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후2179 판결

    [1]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발명의 진보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인데,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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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후752 판결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그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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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7. 9. 선고 83후73 판결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할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이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할지라도 결합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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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후212 판결

    가. 확정된 심결 또는 판결에 대하여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재심판청구를 금지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한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에서 동일증거라 함은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이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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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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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5. 5. 20. 선고 2004허5160 판결

    [1] 특허발명이 신규성을 상실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특허발명과 선행발명을 1대 1로 비교하여 선행발명에 그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이 나와 있어야 하고, 그 특허발명의 구성이 2개 이상의 선행발명에 일부씩이 나와 있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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