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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맹수석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9卷 第1號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253 - 28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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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신용경색 및 경기침체의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융산업에 대한 건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Dodd-Frank Act이다. 이 법률은 금융시장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Dodd-Frank Act의 금융감독체계의 개혁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고, 이를 통해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Dodd-Frank Act는 다수의 독립된 금융감독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합의제 의결기구로 FSOC를 신설하여, 금융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감독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비은행금융회사를 포함한 주요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사전에 감시 및 규제하겠다는 취지에서 OFR을 신설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거시건전성을 상시적으로 확보·강화하기 위한 정보교류는 물론, 거시건전성이 위협받을 경우 적기 해결을 위한 정책조율업무를 담당할 협의체기구 및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금융조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Dodd-Frank Act는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CFPB로 통합시키고 있다. CFPB는 금융소비자의 민원에 대한 대응, 금융소비자가 이용하는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에 관한 리스크 정보의 수집과 공표, 금융사업자의 감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강력한 권한을 갖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원회 등이 건전성 감독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 업무는 규제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될 필요가 있다. 이 때 새로 설립되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는 그 운영에 수반되는 예산의 확보, 법령의 제·개정, 영업행위규제를 포함한 법률의 집행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Dodd-Frank Act의 건전성 강화 조치의 주요 내용
Ⅲ.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및 건전성 강화 방안
Ⅳ.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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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08두4619 판결

    [1]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24조의5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의 경영관리에 의하여 직무집행 권한이 정지된 기존의 대표이사가 상호저축은행을 대표하여 경영관리 또는 영업인가취소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공익(예금주 등 제3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선임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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