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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성재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8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03 - 150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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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의 종료원인을 둘러싸고 근로자 측에서는 해고라고 주장하고, 사용자 측에서는 사직이나 합의해지라고 주장하고 재판과정에서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 지에 대하여 법관이 확신을 얻지 못하였다면, 즉 ‘진위불명’의 상태가 되었다면 누가 ‘진위불명’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는지(증명책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사용자측에게 그 종료원인이 사직이나 합의해지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기존의 판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현행 민사소송법체계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일부 노동위원회 판정이나 통설의 주장과 같이 ‘해고사실의 존재’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해고사실의 존재’의 확인은 하나의 과정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표시행위를 확정하고 그 표시행위의 의미를 확정하는 과정으로 구성되며 후자는 사실문제가 아닌 법률문제로 증명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고사실의 존재’가 아니라, 사용자의 ‘표시행위의 존재’에 대해서만 근로자가 증명책임을 지고, 그 해석과 관련하여 ‘진위불명’의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민사소송은 물론 행정소송, 노동위원회의 심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증명책임 일반론
Ⅲ. 근로관계 종료원인에 대한 증명책임
Ⅳ. 법률행위 해석의 법적 성질
Ⅴ. 補論: 증명책임 없는 당사자의 책임
Ⅵ.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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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1)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2490 판결

    민사소송법 제320조의 취지는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 즉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그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까지 반드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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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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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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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가.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규정이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명백하게 주장하지 않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심리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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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누4820 판결

    행정소송법 제26조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 규정일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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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8헌바8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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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일반적으로 의료행위에 있어서 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 의료행위가 고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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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1]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잘못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도 일반 불법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환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먼저 환자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일련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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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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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1057 판결

    매매계약서에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은 법원의 법률행위해석권을 구속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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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소단계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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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6누491 판결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188조가 준용되어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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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23835 판결

    증거자료에의 접근이 훨씬 용이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증명활동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대방의 입증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법 제1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대등한 사인간의 법률적 쟁송인 민사소송절차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소송의 승패와 직결되는 상대방의 증명활동에 협력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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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누233 판결

    행정소송법 9조에 의하여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법원은 아무런 제한이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않는 사실은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관하여서만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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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878 판결

    [1] 증여에 상대부담( 민법 제561조)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대립하는 의사가 있고 그것이 말 또는 행동 등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합치가 이루어졌는가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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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1]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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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394 판결

    행정소송법 제9조에 의하면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관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아무런 제한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관해서만 직권으로 조사하고 그를 기초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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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8. 1. 31. 선고 2007구합191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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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0291,50307 판결

    가. 기존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기존채무의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들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조로 양도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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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1]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 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0f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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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

    [1]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잘못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도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환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먼저 환자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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