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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동열 (법무법인(유한) 바른)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5卷 第2號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207 - 23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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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 분야의 혁명으로까지 지칭되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규칙제정은 국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제도이다. SNS로 대표되는 웹 2.0은 국민에게 정책에 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기회를 부여함은 물론이고,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규칙제정에 관한 상호작용적이고 복합적인 의사소통의 장(場)을 마련해준 것으로 평가된다. 웹 2.0에 기반한 규칙제정 2.0도 논하여지고 있다.
전자적 방식에 의한 규칙제정은 민주적 정당성의 증진, 정책결정의 질적 향상, 행정비용의 감소 및 규제순응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그 중 상호작용적이고 숙의적인 의견제출 과정의 형성 및 민주적 책임을 부담하는 기관의 규칙제정에 대한 통제권한의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적 정당성의 증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규칙제정 과정에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에게까지도 실질적인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된 것 역시 중요하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규칙제정 과정에서의 참여의 모습을 변화시킨다. 전자적 방식에 의한 규칙제정에서의 참여는 고지와 의견제출에 의한 규칙제정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의견제출은 물론이고,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의 단계를 넘어, 법률이나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능동적, 적극적 참여이다.
전자적 방식에 의한 규칙제정은 규칙제정 과정에서 참여와 투명성의 증진을 가져오고, 이는 제정될 규칙의 정당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기능한다. 그렇지만 제출된 의견의 상당수가 종전 의견의 반복에 불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 ‘고지와 의견제출’이 ‘고지와 스팸’으로 전락할 여지마저 존재한다. 규칙제정 과정이 플레비사이트(plebiscite)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은 제출된 의견의 수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토대로 숙의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행정입법에 관한 논의는 그동안 위임의 범위와 한계,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법 형식이나 성질론 또는 그 구별기준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국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 욕구가 급증하였고, 행정입법에 대한 광범위한 참여를 뒷받침할 기술적 토대가 상당부분 마련되어 있는 현재, 국민 참여를 통한 행정입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관한 논의 역시 위와 같은 전통적인 논의와 더불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전자적 방식에 의한 규칙제정의 含意
Ⅲ. 전자적 방식에 의한 규칙제정에서 행정기관의 역할
Ⅳ. 전자적 방식에 의한 규칙제정에 제기된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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