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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건보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4호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7 - 4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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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과 한계 등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헌법적 과제의 하나로서 부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될 수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해 동의 또는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자신에 관한 정보에 통제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열람하거나 그 정보의 정정, 삭제, 차단, 처리정지 등을 요구하는 권리로 발현될 수도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무한정 보장되는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다. 자신에 관한 정보라 할지라도 개인의 무제한적 지배는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도 일정한 한계가 따른다. 우선 그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의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특히 목적구속의 원칙, 최소수집의 원칙, 정확성?안전성의 원칙 등으로 구체화된다.
언론에 의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있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언론의 자유는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언론매체는 보도를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정보원에 대한 접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가능한 한 익명이나 가명으로 처리하여 보도하려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공표된 개인정보가 부정확한 것일 때에는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크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공개청구권은 독자적인 의의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서로 중첩적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개인정보보호의 이익과 정보공개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성급하게 양자택일을 할 것이 아니라 부분공개의 법리나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제도 등을 통해 대안적 해결을 충분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항들이 개별법이 다수 산재하고 있어 규범간에 중복 내지 충돌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은 특별한 규율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삭제하는 등의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사회 전반에 걸쳐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들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설
Ⅱ. 개인정보 보호의 헌법적 의의
Ⅲ.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과 한계
Ⅳ.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의 법적 과제
V. 결어
<참고문헌>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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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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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1999. 2. 25. 선고 98구3692 판결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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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1]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사항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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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6. 8. 20. 선고 95나44148 판결

    [1] 국군보안사령부의 직무범위는 군사보안이나 군방첩, 군과 관련이 있는 첩보의 수집·처리, 그리고 군 수사기관으로서 군사법원 관할 범죄사건의 수사이고, 따라서 군사보안이나 군방첩에 관련하여 민간인의 신상자료가 필요한 경우, 민간인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보유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민간인에 대한 첩보의 수집이나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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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5. 8. 24. 선고 94구39262 판결

    [1] 일반적으로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기밀에 관한 사항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국가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및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무관리규정(1991. 6. 19. 대통령령 제13390호) 제33조 제2항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일반 국민의 문서 열람 및 복사 신청에 대하여 기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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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1]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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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5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공개”의 개념에 관하여 보건대, 단어의 그 사전적 의미,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의 정의규정 등을 고려할 때 그 의미가 법 집행기관에게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주거나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아니하다. 다음으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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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6. 2. 27. 선고 95나24946 판결

    [1] 수사 담당 경찰관이 경찰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그에 관한 보도를 적극적으로 요청함과 동시에 취재 편의를 제공하였고, 나아가 기자들로 하여금 피의사실을 관계자들의 실명 또는 초상과 함께 신문에 게재하거나 방송되게 함으로써 결국 허위사실에 의하여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 경찰관들의 사용자로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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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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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425(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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