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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주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129 - 184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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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알고리즘 거래기법에 기반한 고빈도 거래(HFT)가 새로운 주식거래기법으로 등장하여 금융규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은 다양한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 고빈도 거래는 알고리즘 거래 형태의 일환으로 고성능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여 수십만 건의 거래를 일순간에 처리하는 첨단 금융거래기법을 의미한다.

고빈도 거래에 대한 규제론의 기본 전제는, 고빈도 거래가 지극히 은밀하며 규제되지 않는 컴퓨터 프로그램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불공정한 거래의 일종으로 종국적으로는 금융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는 위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거래 자체의 불공정성이 중심을 잡고 있다. 그러나 고빈도 거래 자체가 불법성을 띠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고빈도 거래의 이용자들이 전략상 ① Ping Order, ② Quote Stuffing, ③ Momentum Ignition, ④ Layering 및 Spoofing 등을 활용한다면, 시세 조종의 행위 유형에 적용될 수는 있겠으나, 고빈도거래 자체가 시세조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단언하기 어렵다.

요컨대, 고빈도 거래를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용성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고빈도 거래자들의 전략에 따른 불공정거래의 유발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고빈도 거래 자체에 위법성을 부여하여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시장의 진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본다. 다만 고빈도 거래자들이 단순히 속도 우위를 바탕으로 시장에 해가 되는 대응을 취함으로써 시장안정성을 악화시키는 경우, 해당 시장의 붕괴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의 시스템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

핵심은 시장 구조와 시스템에 있다고 본다. 고빈도 거래를 단죄하려는 직접적인 규제 시도가 자칫 금융의 혁신을 원천적으로 제약하면서 실물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금융에 있어서도 기술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기술을 보완하려는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시장질서의 안정화와 시장의 유동성 확보라는 모순점을 양립시킬 수 있는 관점이 요청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고빈도 거래의 구조
Ⅲ. 고빈도 거래의 규제 동향
Ⅳ. 고빈도 거래의 규제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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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7. 26. 선고 2013노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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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933 판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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