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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선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2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25 - 15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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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저작물에 관한 거래나 이용허락이나 양도계약의 결과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의 침해자가 되는 ‘거래 후 침해 형’의 침해자를 보호하는 문제를 다룬다. 저작권의 성립에는 등록이 필수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하여는 권리관계의 공시가 취약하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가 자신이 이용하는 저작물의 권리 귀속을 잘못 인식하고 침해행위를 할 수가 있다. 근래 저작물은 다양한 형태로 이용허락 되거나 유통되는데, 선의의 침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방안이 없다면 거래비용의 증가로 저작물의 이용ㆍ유통이 저해되고 ‘저작물의 사회적 공유’라고 하는 저작권법의 중요한 목적이 훼손되는 한편, 저작권 제도가 권리자의 금전적 이익 확보수단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선의의 침해자에 대한 보호방법은 우선 금전보상과 금지명령 부여의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해결될 필요가 있다. 금전보상 중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경과실 감액, 과실상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부당이득반환과 관련해서는 선의 점유자는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족하다는 민법 제748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 선의의 침해자라 하더라도 권리자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제소를 당하여 악의가 된 이후에는 금전배상에 관하여는 보호가 어렵다. 반면, 금지청구에 관하여는 이용 개시 당시 선의였던 이상 이후 악의로 된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권리자의 금지청구가 민법상 권리남용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권리자를 위해 금지명령을 부여하는 대신 금전배상으로 만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은 입법이, 미국에서는 다양한 논의들이 이 점을 수긍하고 있으며, 일본 저작권법에도 일부 저작재산권에 관하여 선의의 침해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다. 이 글은 금지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요건과 그 정당화 근거를 검토한다. 또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해석을 통해서도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입법론으로서 경과실 감액 규정, 금지권 제한의 규정, 저작물 이용권의 선의취득 및 선사용권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저작권 침해의 특징
Ⅲ. 논의의 대상
Ⅳ. 해석론적 접근
Ⅴ. 입법적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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