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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저작권 침해의 특징
Ⅲ. 논의의 대상
Ⅳ. 해석론적 접근
Ⅴ. 입법적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1] 착오로 작성된 지적도는 지적법 제38조에 따른 정정의 대상에 불과하여 이에 기초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적도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정당한 토지만을 표상한다고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1666 판결
[1] 상표법 제67조 제3항은 상표권자 등이 상표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손해에 관한 상표권자 등의 주장·증명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나,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증명의 정도는 손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6440 판결
[1]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로서, 객관적으로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라는 사실의 인식만 있으면 되고 그 외에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까지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49639 판결
[1]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서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는 저작재산권자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 외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573(본소),95다580(반소) 판결
가. 어떤 토지가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측량되어 지적도에 등록된 후 그 도근점이 망실되는 등의 사정변경으로 등록 당시의 기초점인 도근점을 발견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토지 주위에 기지 경계선과의 부합 여부가 충분히 확인되는 등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도근점이 새로 설치되었다면, 그 새로 설치된 도근점을 기준으로 측량하여 경계복원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4290 판결
[1]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8369 판결
일반공중사용허가서(General Public License, GPL)의 조건이 부가된 인터넷 가상사설네트워크(Virtual Private Network) 응용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GPL을 위반하여 개작프로그램 원시코드(source code)의 공개를 거부한 사안에서, 개작프로그램의 원시코드가 개작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6733 판결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저작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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