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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신탁재산의 독립성
Ⅲ. 조직으로서의 신탁구조
Ⅳ.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86다카2876 판결
가.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다카9064 판결
명인방법의 실시는 법률행위가 아니며 목적물인 입목이 특정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공시하는 팻말의 설치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식별할 수 있으면 명인방법으로서는 충분한 것이니, 갑이 제3자를 상대로 입목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달관에게 의뢰하여 그 집행으로 집달관이 임야의 입구부근에 그 지상입목들이 갑의 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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