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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성포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9집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69 - 9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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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신탁법상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아닌 유한책임신탁의 이름으로 사무처리를 행하고, 유한책임신탁의 명의로 신탁재산을 보유할 수 있고, 모든 신탁채무에 대해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 이러한 유한책임신탁은 전통적인 신탁법리인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완전권, 그로 인한 수탁자의 대외적 무한책임, 신탁재산의 독립성의 의미 등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 글에서는 유한책임신탁의 독자적인 권리주체성을 정립해 보기 위한 전단계로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독자성에 관한 규정들을 위탁자로부터의 독립성, 수탁자로부터의 독립성, 수익자로부터의 독립성이라는 각도에서 분석해 보았다.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신탁재산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위탁자,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로부터 독립한 법적 존재, 즉 법인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하나의 명칭(상호) 하에서 목적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기업형태의 실질적인 단일성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신탁은 신탁재산을 둘러싼 다수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는 비법인형태의 기업조직(신탁법상의 영업신탁, 유한책임신탁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임을 법규정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게 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신탁재산의 독립성
Ⅲ. 조직으로서의 신탁구조
Ⅳ.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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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86다카2876 판결

    가.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다카9064 판결

    명인방법의 실시는 법률행위가 아니며 목적물인 입목이 특정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공시하는 팻말의 설치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식별할 수 있으면 명인방법으로서는 충분한 것이니, 갑이 제3자를 상대로 입목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달관에게 의뢰하여 그 집행으로 집달관이 임야의 입구부근에 그 지상입목들이 갑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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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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