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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상속법과 신탁과의 관계
Ⅲ. 우리나라 생전신탁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및 요약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1]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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