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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해 (강남대학교) 김병일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8輯 第2號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44 - 77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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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도 경제규모의 확대로 인한 자산가치의 상승으로 사인(私人)들 간의 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또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재산관리와 승계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상속방식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미법계의 신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신탁이 기존 재산상속의 대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최근 신탁법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신탁 중 생전신탁은 위탁자의 유언 없이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유형으로서, 위탁자는 생전뿐만 아니라 사후까지 신탁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점이 영미법계에서 생전신탁을 상속수단으로 널리 활용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탁존속기간에 제한이 필요하다. 즉, 이러한 제한이 없다면 신탁재산의 장기적 구속을 방치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신탁을 통한 위탁자의 조세회피시도를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신탁법 및 신탁세제는 신탁존속기간의 제한을 통하여 자원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생전신탁을 통한 상속에 대한 세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개정신탁법에서 도입한 유언대용신탁이나 수익자연속신탁은 생전신탁과 관계가 있다. 그런데 생전신탁은 위탁자의 영향력이 높아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탁자의 지배력기준은 물론 영미법에서만 존재하는 장래이익에 대한 처리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신탁원본을 수령하는 자를 원칙적으로 원본수익자로 규정하고, 그 외의 수익자는 각 신탁목적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류분제도와 관련하여 개정신탁법에 신탁재산의 범위에 소극재산을 포함시킴으로써 유언신탁을 통한 상속의 경우에도 유류분청구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탁존속기간 동안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현행 증여세 부과방식을 증여행위별 방식에서 기간단위 방식으로 전환하고, 기간단위 방식에 일정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상속법과 신탁과의 관계
Ⅲ. 우리나라 생전신탁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및 요약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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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1]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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