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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호경 (한양대학교) 송시강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7 - 4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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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이 가져오는 부가가치는 게임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기통신을 매개로 하는 콘텐츠 산업에서 게임은 가장 큰 매출액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온라인 게임이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요한 동기가 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온라인 게임을‘신성장동력’의 하나로 들기도 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게임을 국가가 중점전략사업으로 관리하는‘녹색성장사업’으로 선정하였다.
다른 대부분의 산업 영역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게임산업의 빠른 성장은 긍정적인 경제효과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부정적인 사회문제들을 유발한다. 온라인 게임이 가지는 사행성, 중독성, 음란성 및 폭력성이 그 대표적인 이슈들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게임이 초래하는 부작용을 줄일 목적에서 각종 규제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와 아울러 여성가족부 또한 청소년보호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규제들을 도입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 셧다운 제도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여기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온라인 게임에 대한 육성지원이 필요하다는 명제와 온라인 게임이 가지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명제가 충돌하는 양상이 발생한다. 이 문제는 고스톱, 포커 등과 같은 보드 게임을 온라인에서 구현하는 프로그램(웹보드 게임)의 경우에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게임은 승패가 운에 의존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게임에 비해서 사행성이 두르러지는 결과,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도박과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웹보드 게임에 대한 최근의 규제들이 목적론적 관점에서 그리고 방법론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규제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을 사행과 도박의 구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이 같은 본고의 접근이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소극적인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하는‘경찰규제’와 적극적인 공익형성을 목적으로 하는‘경제규제’는 서로 다른 차원을 가지기 때문에 서로 목표가 다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달라야 한다. 최근의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들에서 이점이 망각되고 있다는 것이 본고의 궁극적인 메시지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게임의 의의
Ⅲ. 게임의 부작용 이슈 및 그 대응 규제
Ⅳ. 게임 규제의 문제점
Ⅴ. 소위 고포류 게임의 사행성 논란에 대해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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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1]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리고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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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16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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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0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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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1]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다. `도박’이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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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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