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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게임의 의의
Ⅲ. 게임의 부작용 이슈 및 그 대응 규제
Ⅳ. 게임 규제의 문제점
Ⅴ. 소위 고포류 게임의 사행성 논란에 대해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1]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리고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166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05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1]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다. `도박’이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0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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