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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재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2卷 第4號 通卷 第70號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133 - 15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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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의 도입으로 법조인력공급제도가 획기적으로 변화되었다. 로스쿨제도가 정착되면 다양한 영역의 전문변호사가 대량으로 배출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된다. 다만 로스쿨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그 제도도입의 취지에 걸 맞는 활동공간을 로스쿨출신 변호사에게 제공해 주어야만 한다. 실제로 로스쿨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법조직역이 변호사로 단일화되어 있고, 변호사 외에 특정 분야만의 법률업무를 담당하는 법률전문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가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개별법조직역이 매우 다양하게 발전해 왔고, 각 직역은 그 고유의 업무영역을 확보하여 독립된 법조직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스쿨출신 변호사가 전문변호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개별법조직역과 사이에 직역통합 내지 직역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법률전문직간의 직역통합은 로스쿨제도의 정착, 법률소비자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논리적으로 법률전문직의 통합은 로스쿨제도의 정착에 필수적 요소이며, 로스쿨제도가 정착되면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이 신장되므로 법률전문직의 통합은 법률소비자의 보호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개별 법률전문직의 존재가 보다 국민친화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역통합이 반드시 법률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직역통합을 논의함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효과는 어떠하며, 법률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직역통합의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해가 상반하는 개별직역 사이의 통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별 직역간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호간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바, 변호사 직역으로의 통합과 개별직역의 신규선발중지 및 개별직역 자격자에 대한 특정변호사자격의 부여 등이 현실적 실현방안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법률소비자인 일반국민이 고품질의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받는 것이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변호사의 대량공급과 법률서비스시장의 투명성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담보를 전제로 개별직역이 모두 참여하는 법률전문직의 통합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조속히 시작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
Ⅱ. 법률전문직의 개념과 법적 성격
Ⅲ. 법률전문직 사이의 갈등구조해소와 직역통합
Ⅳ. 법률소비자의 보호와 직역통합
Ⅴ. 결
참고문헌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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