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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홍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39號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87 - 131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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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범죄와 형벌의 比例性이라는 관점에서 《唐律疏議》에 규정된 贓罪를 분석하였다. 형사법 분야에서 비례성은 형벌이 그 범죄가 공익에 반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그리고 범죄로 이끄는 유혹에 비례하여 설정될 것을 요한다. 《唐律疏議》에서는 贓罪에 대해 絹의 疋尺數를 기준으로 贓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刑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贓罪를 범죄태양에 따라 크게 여섯 가지, 六贓으로 구분하여 같은 贓에 대해서도 범죄의 輕重에 따라 刑을 달리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贓에 따라 刑을 정하는 것은 형식적 의미에서 범죄와 형벌 사이에 비례성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唐律疏議》에서 보다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贓을 계산할 때 범행장소의 범행당시 기준가격에 의한다는 점이다. 범행장소와 贓의 발각 장소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贓의 계산에 정확성과 합리성은 물론, 신뢰성을 담보해 주는 것으로 贓에 비례한 刑을 정함에 실질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準과 以를 통한 六贓의 확장은 비슷한 범죄태양의 유형화라는 의미외에도 그것이 형식적으로 비례성이 확인된 贓과 刑과의 관계가 실질적 의미에서도 비례성이 지켜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비슷한 태양의 범죄라는 것은 그 罪의 輕重이 유사함을 의미하고 그것이 형식적 비례성이 확인된 贓과 刑의 관계에 따라 刑이 정해진다면, 그것은 범죄와 형벌 사이에 실질적 비례성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목차

[국문 요약]
Ⅰ. 머리말
Ⅱ. 贓의 개념과 평가 및 합산
Ⅲ. 六贓 및 準과 以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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