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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승일 (동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7輯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217 - 23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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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기존의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에서의 보호방안을 입법화하였고 이에 대한 기대는 매우 크다. 형사절차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이 강화되고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한 예방은 국가가 중요한 의무이며 이러한 범죄피해자 보호방안이 수사절차나 공판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입법화된 절차들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형사재판에의 참여와 법률전문가의 실질적인 조력절차가 필요하다. 피해자에게 아무리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설령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이를 적절히 실행할 수 있는 절차나 제도가 부족하다면 법률문외한인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참여는 단순히 법문언상에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피해자 변호인은 수사절차에서는 2차 피해자화를 방지하고 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측 변호인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당사자 소송주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공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변호인제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그 권한과 한계가 당사자소송주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변호인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수급이 가장 큰 문제인데 개업변호사의 의무적 피해자변호제도와 더불어 현재 법률구조공단의 직무범위를 확장하여 피해자변호를 전담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사법연수생의 의무적 피해자 변호 또는 로스쿨 이후 판ㆍ검사 임용시에 피해자변호활동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포함시키는 것도 피해자변호제도의 질적 향상을 꾀할 것으로 생각한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형사재판절차참여와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는 사인소추제도나 부대공소제도는 피해자의 사적 감정의 분출의 장으로 전락할 위험을 방지할 장치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제되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절차의 주변인으로 남아 있는 범죄피해자보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며,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소송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면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형사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현대 형사소송법이 풀어야 할 새로운 과제일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논의의 출발점
Ⅱ. 현행 형소법상 피해자 보호 제도와 문제점
Ⅲ. 피해자의 새로운 권리 확보 방안
Ⅳ.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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