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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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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5輯 第1號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46 - 91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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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는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 또는 사회를 막론하고 납세자는 절세?조세회피 또는 탈세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가능한 조세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세무조사는 이와 같은 납세자를 상정하여 국가가 납세자의 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탈루된 세액을 추징하며, 신고내용의 오류를 시정하여 성실신고?납부와 세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된다.
이러한 세무조사의 권한은 기본적으로 조세부과절차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을 확인하는 수단에 불과하므로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확인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되어야 하지만, 과거 세무조사는 특정한 정부정책을 지원하거나, 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 그리고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 등에 과도하게 사용됨으로써 세무조사권의 남용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며,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저하요인이 되고 있다. 즉, 현행 세무조사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세무조사가 성실신고를 담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세무조사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국세청장의 임기제 등을 도입함으로써 세무조사의 중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세무조사를 통한 과세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사대상자 선정시 지역마다 외형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특정 지역의 납세자가 조사대상자 선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는 경우가 없도록 제도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세무조사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법적인 근거가 없어 과세관청 재량의 세무조사권 행사의 남용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손상 가능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국세기본법에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세무조사연장사유를 모두 국세기본법에 일괄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공평과세는 과세당국의 엄정한 세무조사로만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탈세수준이 높고 탈세에 대한 무감각한 사회적 분위기를 성실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대우와 존경을, 탈세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는 납세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제도적으로 세원을 노출시키기 위한 과세인프라의 지속적인 구축도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세무조사의 본질
Ⅲ. 세무조사의 현황
Ⅳ. 공평과세의 관점에서 본 세무조사제도의 미비점
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제도의 개선방안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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