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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2卷 第2號 (通卷 第108號)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233 - 25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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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한국전쟁을 종결하고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변경하여야 한다. 전쟁 당사자 쌍방에 의한 한국전쟁의 상반된 성격주장은 무력충돌 직후부터 되풀이 되었다. 아측에서는 한국전쟁을 오랜 동안 6.25사변 내지 〈한반도 충돌(Korean Conflicts)〉라고 불렀고, 공산 측에서는 민족해방전쟁이라고 불러왔고 그 성격은 국제적인 내전이라고 했다. 한국전쟁의 당사자 문제에 있어서도 유엔군 측에서 전쟁에 실제적으로 참가한 전당사자가 당연히 전쟁의 당사자라고 한데 반하여, 공산 측에서는 민족해방전쟁에 미국이 간섭하였던 것이었고, 유엔군은 미군 산하에 설치된 것으로 불법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해왔다.
한국전쟁이 비록 선포된 전쟁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남한과 북한은 그 태동과 성립 초기부터 서로가 상대방이 없어져야할 존재로 여겼으며, 남북을 가르던 북위 38도선에서 수많은 크고 작은 충돌이 있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한을 침공하면서 제네바 협정 등 전시국제법규의 준수를 주장했고 아측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남북간의 충돌은 이미 처음부터 국제법적인 전쟁으로 화하였다. 전쟁의 수행 과정에서도 양측은 상대방의 국제법규 위반사례를 지적하며 전시국제법규의 성실한 준수를 주장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까지 수많은 위반이 있었지만, 전시법규를 피차간에 준수한 점도 역시 다른 여타의 전쟁과 그다지 다르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인정하여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휴전협정에서는 유엔군을 대표하여 클라크 장군이 서명했고, 공산측에서는 북한군을 대표한 김일성과 중공군을 대표한 펑더화이가 서명했다. 이점을 들어 북한에서는 한국전쟁이 북한과 미국과의 전쟁였으며, 한국은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북한은 또한 중국은 의용군이 참전했던 것이므로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변경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휴전협정의 규정에 따라 개최된 1954년 제네바 한반도 평화회담에서는, 아측과 공산측이 미리 합의했던 바에 따라, 아측에서는 한국과 미국을 위시한 유엔 참전 16개국이 참가하였고, 공산측에서는 북한과 중국이 참가하였다. 구 소련이 간접 참전국으로 회담에 참석하여, 회담에 참가한 나라는 모두 20개국이었다. 이것은 한국전쟁의 당사자가 19개국이며, 소련이 직접 당사자 못하지 않게 간접으로 참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5년 9월 16일에 북한핵문제를 논의하는 6자회담에서 나온 공동선언에서는 한반도의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변경하기 위한 협의를 직접 당사자 간에 별도의 포럼을 만들어 하기로 하였다. 직접 당사자는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으로 알려져 있고, 이들이 한국전쟁과 휴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었으므로, 평화체제 구축에서도 역시 이들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종결짓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쟁당사자가 참가하는 제2의 제네바 한반도 평화회담이 필요할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 상태에서 선거를 통하여 이를 통일 독립된 민주국가를 성립시키려고 시도했던 유엔도 다시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서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전쟁에 관한 법적 논란
Ⅲ. 휴전협정의 체결과 남겨진 문제
Ⅳ.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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