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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34집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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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10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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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이라는 교육적 처분이 인권침해로 비추어지고, 법적 시비로 비화되는 현실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는 오늘의 교육현장에서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체벌불가 피론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통용되면서 현행 체벌정책의 기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과연 체벌이 일종의 “교육수단”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다섯 가지 신화적 가정들을 분석하면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로 “회초리”가 교육적 체벌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란 아무런 실제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둘째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여전히 자의적인 인권침해의 소지가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로 체벌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사회심리적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폭력미학”을 학교현장에 팽배하게 만들어 폭력이 폭력을 낳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는 점과, 넷째로 체벌의 일상화는 낙인효과를 통하여 ‘모범생’과 ‘문제아’의 구별짓기를 구조화하고, ‘불량’파 ‘비행’을 오히려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 다섯째로 체벌은 학교환경을 폭력화시켜 학교내 폭력발생율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 체벌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몇 가지 신화적 가정들을 검토해 본 결과, 그 대부분 실제 현장에서 경험적으로 입증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부정적 효과를 드러낸다. 따라서 체벌은 아무리 적법절차에 따라 행사된다 하더라도, ‘교육적 의의’를 지니지 않기 때문에 정당화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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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Ⅰ. 문제제기
  2. Ⅱ. 이론적 쟁점 및 연구문제
  3. Ⅲ. 연구방법
  4. Ⅳ. 연구결과
  5. Ⅴ. 논의 및 결과
  6. 참고문헌
  7. ENGLISH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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